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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59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① 지도역의 경우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에서 중요 요소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수도권 담당자의 퇴직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했고, 담담 권역 변경에 대해 협의는 했으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③ 2차 근로계약 당시 근무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④ 총괄 지도역이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서울권역으로 배정한 파일을 첨부해서 회신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가 재계약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⑥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본질적이거나 중요 사항에서 의사 합치가 필요하나, 본질적 요소인 '근무장소'에 있어서 의사 합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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