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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행 전일 음주로 PIC로서 임무를 해태한 비위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63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 사용에 따른 임무금지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게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에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레이오버 시간에 부기장과 같이 음주한 점 등을 볼 때, PIC로서 관리책임 미흡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재심 인사본위원회에서 감급 3월로 하향하여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징계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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