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행 전일 음주로 PIC로서 임무를 해태한 비위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63
- 판정일
- 2025.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FOM 2.2.2는 PIC에게 비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비행 전·후에도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OM 2.2.11.3 주류 등의 사용에 따른 임무금지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에게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에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레이오버 시간에 부기장과 같이 음주한 점 등을 볼 때, PIC로서 관리책임 미흡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재심 인사본위원회에서 감급 3월로 하향하여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징계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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