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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74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보정요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신청 이유만으로 해고의 경위나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공문 및 전자메일로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한편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보정 촉구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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