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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6
판정일
2025. 06. 10.
판정문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타직원 명의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전자결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⑦ 사용자는 전자결재시스템 보정 open 후 직원들을 상대로 문서열람 및 저장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⑧ 사용자는 신청외 교수에게 자료를 건넨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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