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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3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대리점 및 협력업체가 우즈베키스탄 국영 가스공사 직원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도록 알선한 행위, 회사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국영 가스공사 직원의 커미션 요청을 회사에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특정업체를 우즈베키스탄 관련 프로젝트의 공급업체로 등록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과 우즈베키스탄 국영 가스공사 직원이 근로자에게 특정업체의 기술제안서 작성을 도와주도록 요청한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와 논의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② SRA 세부 조항의 법률 검토는 사용자의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고 SRA에 적시된 수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배임, 수뢰, 횡령 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수수료 요구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관리책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등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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