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부정 채용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51
- 판정일
- 2025.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알고 있음에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을 행하였다고 보이며,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는 상황을 야기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전임 회장이 부당하게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해임)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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