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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60
판정일
2025. 09.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1차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1.~2025.

4. 30.로 되어 있었던 점, ②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5.

2. 1.부터 근로하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던 점, ③ 시용(수습)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시행한 점, ② 병원의 모든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되어 왔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표의 내용, 다른 한의사들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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