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3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각각의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각각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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