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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2
판정일
2025.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직원 복지를 위해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계정을 부서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하여 만들거나 타인의 계정을 빌려 물품을 할인가로 구매한 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판매하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겸직 및 영리 목적 행위에 대한 고의는 존재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할인 판매 사이트 및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재판매 금지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 및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고, 비위행위 발생 이후에 정관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 재판매가 금지됨이 고지된 점, 업무용 이메일 외의 타인 명의의 계정은 당사자의 승낙하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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