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2
- 판정일
- 2025.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임직원 복지를 위해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계정을 부서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하여 만들거나 타인의 계정을 빌려 물품을 할인가로 구매한 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재판매하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겸직 및 영리 목적 행위에 대한 고의는 존재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비위 행위가 아니며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할인 판매 사이트 및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재판매 금지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 및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고, 비위행위 발생 이후에 정관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 재판매가 금지됨이 고지된 점, 업무용 이메일 외의 타인 명의의 계정은 당사자의 승낙하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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