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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26
판정일
2025. 09.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총괄실장은 해고 등 인사권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고, 총괄실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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