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1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에 사적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④ 3일 전 서면 휴가 신청서 미제출 및 상사의 허가 불승인 행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시기를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승인하였던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 ‘②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복종, 지시 명령 위반, 직장의 경영 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를 시설의 원장직에서 생활 재활교사 보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배치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생활 재활교사의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것은 직장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근로자가 ‘생활 재활교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근로자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직책 및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3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위원회 각각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