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34
- 판정일
- 2025.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 업무 방해, 업무 태만 등이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 해운사업팀의 팀장으로서 사내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관련 정보를 부적절한 제3자에게 유출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감사 개시 전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감사팀 직원을 형사고소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징계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며 “친구와의 자조적인 농담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따라 소명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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