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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두 해고가 이루어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0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정황, 당사자들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근로자 3의 원직복직 신청취지 수용 여부 근로자3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의 신청취지를 불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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