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52
- 판정일
- 2025. 09.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의 ‘갑질 발언’을 이유로 다툰 후 이 사실을 카카오톡에 게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3년도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던 점, 과거 징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벼운 양정을 처분하더라도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37조(징계의 절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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