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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25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희롱 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처분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한 징계규정 제3조제2항과 단체협약 제55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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