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가 존재하였는지도 불명확하여 각하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2
- 판정일
- 2025. 04. 08.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근로자가 작성한 6월, 7월 근무일지(달력), 식비 영수증 등)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차량 임차 및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89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25. 7.
12. 소장 이OO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소장 이OO가 퇴직을 전제로 한 사유서 작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소장 이OO가 제시한 사유서의 형식,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사실확인서),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 계속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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