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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고가 존재하였는지도 불명확하여 각하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2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근로자가 작성한 6월, 7월 근무일지(달력), 식비 영수증 등)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차량 임차 및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89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심문회의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25. 7.

12. 소장 이OO가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소장 이OO가 퇴직을 전제로 한 사유서 작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소장 이OO가 제시한 사유서의 형식,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사실확인서),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 계속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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