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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9
판정일
2025. 05.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원 허위 채용(등록)을 통한 부당급여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이사회를 통해 각 ‘징계 부결’, ‘감봉 3개월’의 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인사규정 제61조제3항은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이에 따라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징계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30여 년 동안 근무하며 중앙회 표창장 및 연수원 상장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들은 이사회의 승인 및 상급자의 지시를 거쳤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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