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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26
판정일
2025. 09. 17.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간 인사평가등급이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사평가 현황’,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인사평가 현황’ 등 각종 지표에서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부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정규정이나 보정사례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평가에서 불이익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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