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21
- 판정일
- 2025. 09.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성남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SSM팀을 본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본부장과 근로자를 모두 경기도 광주 소재 본사로 전직 인사 발령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불편함이 수반되기는 하나, 그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입사 이래 현재까지 출퇴근 유류비를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다.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에 대해 사전에 전달하였고,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성실한 협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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