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고, 사용자에게는 갱신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사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악화와 관리자인 소장과 근로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조직 질서가 저해되어 갱신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4
- 판정일
- 2025. 09.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되어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20.부터 2025.
3. 19.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근로자는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오피스텔 유지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업무라고 판단되며, ③ 사용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계약갱신을 한 사실이 있어 갱신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소장과 잦은 다툼을 하고, 소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등 상호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조직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는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계약사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