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99
- 판정일
- 2025. 09. 1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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