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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의 가족관계 등 고려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고 가장 경한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25
판정일
2025. 04. 25.
판정문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한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 신고인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를 토대로 경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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