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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3
판정일
2025.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 2회 중 1회가 유급휴가 승인 처리되었으나 회사의 감사 실시 후 조치된 점, ② 무단이탈에 관해 사용자의 입증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이탈 52회 중 20회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근태부정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업체 직원에 대해 욕설 및 폭언한 행위가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점, ④ 회사 자산 무단반출에 관해 근로자가 일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로 보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5조를(복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해당하는 점, 감면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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