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74
- 판정일
- 2025. 09.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카카오톡 대화 중 “제가 나가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발언은 부가세 업무 및 자금 업무 등 과도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김○준 부장의 대화에서 김○준 부장이 “본인 스스로 못하시겠다고 하시니 사직서 내시고 그만합시다.”라고 하자 근로자가 약 10분 후 “부회장님이 퇴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제 사정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부장님은 저보고 퇴사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제 스스로 아닙니다.”라고 즉시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직의 발언을 한 경우로 이를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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