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84
- 판정일
- 2025. 09.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입사 당시 수습평가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시기, 평가항목, 평가비중 등 채용과정에서 수습평가 절차를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내한 대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3점)에 미달하는 점수(2.56점)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수습직원 평가항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내용이 자의적이라거나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안내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수습결과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수습과정 평가일시, 평가자, 평가점수 등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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