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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84
판정일
2025. 09.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입사 당시 수습평가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시기, 평가항목, 평가비중 등 채용과정에서 수습평가 절차를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내한 대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3점)에 미달하는 점수(2.56점)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수습직원 평가항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내용이 자의적이라거나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를 안내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다음 날 수습결과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수습과정 평가일시, 평가자, 평가점수 등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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