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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5
판정일
2025. 09.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사직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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