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65
- 판정일
- 2025. 09.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사직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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