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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4.

6. 11.)를 한 후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신고한 시기(2024.

6. 28.) 및 경위를 고려하면 보복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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