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8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4.
6. 11.)를 한 후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신고한 시기(2024.
6. 28.) 및 경위를 고려하면 보복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