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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과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05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임금협정서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차량 입고 지시를 하였으므로,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 입고 지시를 3회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나.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한 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는 등 해고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정직과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정직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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