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과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05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임금협정서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차량 입고 지시를 하였으므로,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차량 입고 지시를 3회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나.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한 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는 등 해고의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정직과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차량 입고 지시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정직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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