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48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진단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 약식징계 대상으로,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인 교통사고의 경우 경고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조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해온 점, ③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무사고수당이 크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약식징계 출석통보서를 보낸 점,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측도 징계의결에 참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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