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48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진단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 약식징계 대상으로,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인 교통사고의 경우 경고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3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조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해온 점, ③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무사고수당이 크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약식징계 출석통보서를 보낸 점,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측도 징계의결에 참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