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62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4.
자로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업무 배치를 받았지만, 대기발령 기간 중 고정OT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음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최하위 인사평가를 5회 받는 등 상당 기간 낮은 평가를 받은 점, 회사 내 다른 본부나 팀으로 전환 배치가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OT 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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