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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62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4.

자로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업무 배치를 받았지만, 대기발령 기간 중 고정OT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음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최하위 인사평가를 5회 받는 등 상당 기간 낮은 평가를 받은 점, 회사 내 다른 본부나 팀으로 전환 배치가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OT 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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