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
- 판정일
- 2025. 05. 12.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는 형식이나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의 가입은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동일하게 작성되고 가입되었던 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단정적 요소로 보기 어려우며, ②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③ 근로자는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드라마 기획?제작에 관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④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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