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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는 형식이나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의 가입은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동일하게 작성되고 가입되었던 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단정적 요소로 보기 어려우며, ②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③ 근로자는 기획제작본부 부사장으로 드라마 기획?제작에 관한 업무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④ 높은 보수액과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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