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급수센터별 검침원 1인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전보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충 신청을 받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99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창원시 관내 급수센터 사이의 전보 발령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 당시 각 급수센터별 검침원 1명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인사고충서 제출 여부 및 출퇴근 거리?시간 등을 기준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의 종전 진해급수센터의 검침 담당 지역과 전보되는 마산급수센터의 검침 담당 지역까지의 각 거리와 출퇴근 시간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녀 2명이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진해급수센터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전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점, 사전에 마산급수센터 전보 계획을 밝히며 인사고층서 제출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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