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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급수센터별 검침원 1인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전보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충 신청을 받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99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창원시 관내 급수센터 사이의 전보 발령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 당시 각 급수센터별 검침원 1명당 수전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점, 사용자가 인사고충서 제출 여부 및 출퇴근 거리?시간 등을 기준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의 종전 진해급수센터의 검침 담당 지역과 전보되는 마산급수센터의 검침 담당 지역까지의 각 거리와 출퇴근 시간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녀 2명이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진해급수센터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전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점, 사전에 마산급수센터 전보 계획을 밝히며 인사고층서 제출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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