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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8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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