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5.
7. 16.
입사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자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단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문제, 근로자가 원청 담당자 및 사용자의 지인에게 2025년 재계약을 청탁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2024년 근무성적평가가 70점을 하회한 결과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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