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조직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54
- 판정일
- 2025.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사적 만남 제안, 해외 출장 중 근로자 혼자 있는 자택에서의 식사 강요, 심야 시간에 여직원을 호텔 방으로 호출하여 대화 지속, 허위 소문 유포, 이성에 대한 외모 비교, 성적 농담 등의 발언), 직장 내 괴롭힘(반복적 욕설 및 질책, 책임 전가 및 협업 차단, 업무시간 외 연락, 장애인을 비유한 외모 비하), 2차 가해(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 등의 소문 유포), 조직 질서 문란(특정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별명 호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계 부정 행위(불필요한 출장이나 출장비 허위 청구, 초청 고객의 투어 비용 이중 청구 및 차익 부당수수 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일회적?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조직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5. 6.
2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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