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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감봉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획제작부장으로서 담당 PD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행위에 대해 예산집행의 결재권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의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 PD에게 예산 전용 방식을 제안하고 조사과정에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담당 PD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끼친 행위들이 존재하는바, 이는 예산관리규정, 윤리강령,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3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1 내지 3이 모두 정당하다고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 유사 징계와의 비교형량을 고려할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원 제척요청에 대한 결과 미통지로 인해 징계과정에서 피징계권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반적인 징계과정에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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