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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09
판정일
2025. 09. 15.
판정문

①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디렉터가 수행할 과업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과업별로 각 과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대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지급 시기도 과업의 완성 이후로 정하여져 있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일 뿐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2025. 5.

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실수령액 846,130원은 용역계약서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워크? 및 역량강화 교육 참여’의 대가로 보이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 지침서’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보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아직 해당 ‘업무수행 지침서’가 실제로 적용되는 해외 연수 디렉터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로서 그 이전 단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업무수행 지침서’의 내용 역시 다수의 디렉터가 수행하는 용역계약의 과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자체를 개별적?구체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의 규정만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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