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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95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전 관리인 법인과 ○○○○ 주식회사의 합의는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관리인 법인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 주식회사와 포괄적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전 관리인 법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근로계약 역시 무효에 해당한바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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