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상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28
- 판정일
- 2025. 09. 1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파견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2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둔다는 규정 및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지각하였고 고객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여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점, 근로자가 근태 불량 등의 문제로 정직 3일의 징계를 받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사항을 따랐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시용근로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사용자2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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