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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18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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