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9
- 판정일
- 2025. 09. 12.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용역계약에 따라 서울○○허브의 시설을 관리하는 2025. 1.
1. 이후,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2025.
1. 2.
09:00 경 이후에는 노사간에 통상적인 근로제공 및 노무수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일부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날 17:14 경 갑자기 “고용승계 불가”를 통지하여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점,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되는 점, 고용승계 불가 통지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승계 불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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