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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용역계약에 따라 서울○○허브의 시설을 관리하는 2025. 1.

1. 이후,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2025.

1. 2.

09:00 경 이후에는 노사간에 통상적인 근로제공 및 노무수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일부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을 뿐 사용자의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근로계약서 서명·제출 요구)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날 17:14 경 갑자기 “고용승계 불가”를 통지하여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점,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되는 점, 고용승계 불가 통지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용승계 불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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