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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7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업무 특성상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경과 전담에서 중앙 수술실로 전직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병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전직이나 전보 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전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는 사정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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