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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37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① 신청인이 D그룹 소유 부동산의 자산관리 업무 운영을 위해 자산관리본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② 소속 직원이 기안한 문서에 경영지원본부 H대표, 개발사업본부 K대표와 동등한 임원의 지위에서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③ 일일업무보고서에는 수행했거나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주간업무계획보고서는 임원 회의에서 자산관리본부 대표로서 임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일 뿐,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⑤ 전용 차량과 독립된 사무실, 법인카드 및 높은 수준의 보수 등 임원으로서 대우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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