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03
판정일
2025.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직무 외 상병 휴직을 승인받아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였고, 휴직기간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수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271일이라는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직무상 상병만을 주장하며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과거 근태 부정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재심까지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이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