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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11
판정일
2025. 09.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간 조정·협의하던 중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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