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35
- 판정일
- 2025. 05.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 나아가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폐기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는 않는 등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