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23
- 판정일
- 2025. 04. 0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에 교대근무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본질적인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가 변경되는 ‘전직’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상 징계나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