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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3
판정일
2025. 04. 0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에 교대근무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교대근무로의 근무명령(배치전환)은 본질적인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가 변경되는 ‘전직’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상 징계나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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