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10
- 판정일
- 2025. 09.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늘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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