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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05
판정일
2025. 09.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은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어 수습 평가를 시행하여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도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시용기간을 두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27점을 부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점, ③ 수습평가에 앞서 개최된 팀장급 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수습 평가표상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습 평가표 내용이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내용의 평가도 있는 점에 비추어 수습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부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통지에 관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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