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5
- 판정일
- 2025. 09. 11.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았고 팀장 대행이었던 근로자 대신 새로운 팀장을 구하겠다고 하여 근로자가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사용자가 새로운 팀장을 구하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적은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이후 구제신청하기까지 사용자에게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밝힌 점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사용자측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